공지사항
제목2025년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5년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부부,
자녀,
시부모 등) 6가구
- 「봉화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대상자
(봉화군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 및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반드시 배우자 동행
(한부모 가정,
배우자 중병 등으로 불가피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 등 예외)
2.
지원내용 :
왕복 항공료(가구당 최대
3백만원)
3.
신청기간 :
2025. 1. 15.(수) ~ 2025. 1. 24.(금) [10일간]
- 방문기간
: 2025년
2월 중순
~ 11월 말까지
4.
신청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건강보험료 기준)
5.
신 청 :
거주지역 읍 ․
면사무소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또는 주민복지팀
→ 상세사항은 붙임 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