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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표준지공시지가 공고에 따른 이의신청 안내
작성자정석진 @ 2007.03.02 15:37:3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2007년 표준지공시지가를 2007.2.28자로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표준지 토지소유자등의 이의신청을 접수받고 있는바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이의신청기간 : 2007. 3. 1 ~ 3. 30 (30일간)
 2. 이의신청제출기관 : 건설교통부(토지기획관실 부동산평가팀)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중앙동 1) FAX 02-507-1604
 3.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4. 이의신청서 비치 : 군청ㆍ읍ㆍ면 민원실 (개별공시지가 담당부서)
 5. 지가열람 : 군청ㆍ읍ㆍ면 민원실 및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ct.go.kr)

 

 붙임 : 1.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