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제목재심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부여군 인사위원회 징계 재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통지가 불가(수취인 폐문부재)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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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인사위원회 징계 재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통지가 불가(수취인 폐문부재)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