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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재심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부여군 @ 2021.07.15 16:31:01

부여군 인사위원회 징계 재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통지가 불가(수취인 폐문부재)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