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제목태풍 힌남노 피해 관련 재해급여금 안내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서는 회원의 주택이 재해로 유실·파괴되는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급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조건: 일반회원 본인이 전입신고된 주택 또는 본인과 전입신고를 함께하는 직계 존속/비속의 주택에 30%이상 소실·유실·파괴 피해를 입으신 경우
지급금액: 공제회비 납입원금에따라 100~400만원
필요서류: 복지급여청구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관리대장), 피해면적 증빙 서류(피해사실 확인서 등)
청구방법: 서면신청(지분회 담당자를 통한 원본 우편 발송)
※ 상담번호: 1577-7590(회원상담센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