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자료일반
통계조사 만족도 조사
제목2016년 기준 경상북도 및 봉화군 사회조사 확정결과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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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민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복지수준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한 『2016년 기준 경상북도 및 봉화군 사회조사 결과 』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1.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승인된 일반통계
2. 조사주기 : 매년
3. 조사대상 : 40개 표본조사구내 800가구의 만15세 이상의 가구주 및 가구원
4. 조사기간 : 2016. 8. 29. ~ 9. 12.(15일간)
5. 조사방법 : 조사원이 직접 가구방문을 통한 면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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