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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통보서식
작성자류인주 @ 2022.12.20 10:19:1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1조(감리 결과의 통보)>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받은 용역업자는 공사에 대한 감리를 끝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 결과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4조(감리결과의 통보)> 용역업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공사에 대한 감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리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착공일 및 완공일

2. 공사업자의 성명

3. 시공 상태의 평가결과

4.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

5. 정보통신기술자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제2항>

② 공사를 발주한 자는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제14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한 감리결과보고서의 사본(설계도면 등 부속서류는 제외한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9., 2014. 8. 27., 2018. 7. 24.>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3조(감리결과 통보서식 등)>

① 용역업자는 법 제11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감리결과에 다음 각 호의 서식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감리결과보고서 

2. 별지 제8호서식의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3.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4.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② 용역업자가 통보한 감리결과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이 미비해 발주자의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용역업자는 7일 이내에 보완된 감리결과를 발주자에게 재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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