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안내
제목식품영업의 폐업 신고
식품영업의 폐업 신고
1. 사무안내
영업자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식품영업을 폐업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 ~ 제5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 처리기간 | 처리부서 | 협의부서 | 비 고 |
봉 화 군 | 즉시 (3시간이내) | 종합민원실 (679-619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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