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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안내

제목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작성자이세은 @ 2023.03.10 13:40:45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1. 사무안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150명 이상)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 학교, 병원, 그 밖의 후생기관 등에서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고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

 

 

4.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88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1,94조제2

 

 

5. 수 수 료 :28,000

 

 

6. 구비서류 : 교육 이수증 외(기타서류는 신청서 뒷면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봉 화 군

즉시 (3시간이내)

종합민원실

(679-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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