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안내
제목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1. 사무안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1회 50명 이상)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 학교, 병원, 그 밖의 후생기관 등에서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고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
4.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8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제94조제2항
5. 수 수 료 :28,000원
6. 구비서류 : 교육 이수증 외(기타서류는 신청서 뒷면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 처리기간 | 처리부서 | 협의부서 | 비 고 |
봉 화 군 | 즉시 (3시간이내) | 종합민원실 (679-619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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