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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안내

제목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사항 변경 신고
작성자이세은 @ 2023.03.10 13:41:48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사항 변경 신고

 

 

1. 사무안내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신고사항 중 기관의 명칭, 설치·운영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

 

 

4. 관련법규

식품위생법88,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7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증(기타서류는 신청서 뒷면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봉 화 군

즉시 (3시간이내)

종합민원실

(679-6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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