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안내
제목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사항 변경 신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사항 변경 신고
1. 사무안내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신고사항 중 기관의 명칭, 설치·운영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
4.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8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증(기타서류는 신청서 뒷면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 처리기간 | 처리부서 | 협의부서 | 비 고 |
봉 화 군 | 즉시 (3시간이내) | 종합민원실 (679-6194) | - |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종합민원실 민원행정팀 (☎054-679-617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