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안내
제목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중단 신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중단 신고
1. 사무안내
집단급식소설치·운영자가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
4.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8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9항
5. 수 수 료 :없 음
6. 구비서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증(분실의 경우는 사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 처리기간 | 처리부서 | 협의부서 | 비 고 |
봉 화 군 | 즉시 (3시간이내) | 종합민원실 (679-619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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