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서식안내

제목공중( )영업 신고
작성자이세은 @ 2023.03.10 13:45:35

공중( )영업 신고

 

 

1. 사무안내

공중이 이용하는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 용역업 등 공중위생영업의 시설설비 기준에 맞추어 갖추고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

 

 

4. 관련법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

 

 

5. 수 수 료 :없 음

 

 

6. 구비서류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교육필증, 면허증 원본(미용업의 경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봉 화 군

즉시 (3시간이내)

종합민원실

(679-6194)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종합민원실 민원행정팀 (☎054-679-617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