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안내
제목공중( )영업 신고
공중( )영업 신고
1. 사무안내
공중이 이용하는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 용역업 등 공중위생영업의 시설․설비 기준에 맞추어 갖추고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
4.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5. 수 수 료 :없 음
6. 구비서류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교육필증, 면허증 원본(이․미용업의 경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 처리기간 | 처리부서 | 협의부서 | 비 고 |
봉 화 군 | 즉시 (3시간이내) | 종합민원실 (679-619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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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종합민원실 민원행정팀 (☎054-679-617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