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안내
제목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 사무안내
공중위생영업 신고증을 교부 받은 자가 영업소의 명칭․상호, 소재지,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 법인 대표자 성명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공중위생영업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
3.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
4.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
5. 수 수 료 :없 음
6. 구비서류 :영업 신고증,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 처리기간 | 처리부서 | 협의부서 | 비 고 |
봉 화 군 | 즉시 (3시간이내) | 종합민원실 (679-619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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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종합민원실 민원행정팀 (☎054-679-617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