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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안내

제목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작성자이세은 @ 2023.03.10 13:48:10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 사무안내

중위생영업 신고증을 교부 받은 자가 영업소의 명칭상호, 소재지,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 법인 대표자 성명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공중위생영업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

 

 

3.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

 

 

4. 관련법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

 

 

5. 수 수 료 :없 음

 

 

6. 구비서류 :영업 신고증,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봉 화 군

즉시 (3시간이내)

종합민원실

(679-6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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