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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안내

제목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
작성자이세은 @ 2023.03.10 13:55:03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

 

 

1. 사무안내

중위생영업 신고를 한 자가 공중위생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공중위생영업 폐업을 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

 

 

4. 관련법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

 

 

5. 수 수 료 :없 음

 

 

6. 구비서류 :없 음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봉 화 군

즉시 (3시간이내)

종합민원실

(679-6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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