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서식안내

제목건강기능식품 판매 영업 신고
작성자이세은 @ 2023.03.10 13:57:37

건강기능식품 판매 영업 신고

 

 

1. 사무안내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식품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 영업소, 위탁생산시설, 창고 등 보관시설 등 시설을 갖추어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건강식품 판매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

 

 

4. 관련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

 

 

5. 수 수 료 :28,000

 

 

6. 구비서류

영업시설 배치도

교육필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보관시설 임차계약서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봉 화 군

즉시 (3시간이내)

종합민원실

(679-6194)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종합민원실 민원행정팀 (☎054-679-617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