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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별 업무안내

민원행정

  1. 종합민원실 업무의 총괄 기획‧조정
  2. 민원행정업무의 종합계획 수립시행
  3. 일반 진정민원 접수‧처리
  4. 민원1회 방문 처리상황의 종합관리 및 운영평가 개선
  5. 행정사업 신고 및 지도감독
  6. G4C 업무, 가족관계·주민등록·인감·제증명 발급
  7.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8. 민원행정 일반 및 행정서비스헌장 실천
  9. 여권신청 발급민원, 외국인 등록업무
  10. 민원불편 신고센터 설치운영, 생활민원 접수처리
  11. 민원제도개선, 주민친절도, 고객만족도 향상 유지관리
  12. 농지전용 허가
  13. 허가민원 담당업무와 사후관리 담당업무의 구분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당해 민원업무의 허가‧신고필증 교부 시점으로 하며, 상시처리 민원사항이 아닌 사업체의 신설․변경에 따른 허가·신고·등록 업무는 사후관리 담당 부서에서 처리한다.
  14. 그 밖의 실내 다른 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건축관리

  1. 건축행정 건실화(새움터운영관리, 건축사 관리 등)
  2. 건축허가․신고(용도변경 포함)․사용승인,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축조신고
  3.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 특정건축물 관리
  4. 건축물대장 관리(생성 및 말소, 등기촉탁 등)
  5. 건축조례, 건축위원회(공공건축심의위원회) 관리․운영
  6.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 관리․운영
  7. 기계설비법 관리.운영(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 등)
  8. 건축물관리법 관리.운영(건축물 해체허가 등)
  9.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관리.운영(건축기획 업무 등)
  10. 그 외 건축관리업무 총괄

위생관리

  1. 식품 및 공중위생 업무전반
  2.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허가·신고 및 관리‧감독
  3. 이용사·미용사 및 조리사 면허
  4. 부정‧불량식품, 퇴폐‧변태영업 지도감독 및 단속
  5. 위생업소 종업원 보건관리, 집단급식소 및 공중이용시설 지도
  6. 토속음식 육성, 음식문화 개선 사항
  7. 위생영업자 교육, 개인서비스 요금 지도관리
  8. 그 밖의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지적

  1. 지적업무 종합계획 시행
  2. 토지 이동지 현장조사 및 공부정리 등록, 미등기 토지소유자 정정
  3. 지적측량 검사 및 면적측정 검사
  4. 토지 이동 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징수
  5.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 및 지적공부 전산관리
  6. 지적측량 수행자 감독, 지적측량 기준점 및 측량표지 관리
  7. 축척·지번 변경업무 추진
  8. 지적 관련 증명, 개별공시지가 열람·발급
  9. 지적민원 현장방문제 운영
  10. 지명업무
  11. 그 밖의 지적에 관한 사항

토지관리

  1. 토지관리업무 종합계획 수립
  2. 개별필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3.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지가의 조사, 결정, 공개, 지가정보제공
  4.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
  5. 소유권 변동 정리 및 지적관련 통계관리
  6. 부동산 중개업 등록, 지도감독, 거래신고·검인
  7.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등기해태 과태료 부과‧징수
  8.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 관리
  9. 토지종합 정보망 유지관리 및 지적정보센터 관련업무
  10. 토지거래 허가업무 및 외국인 토지관리
  11. 지하시설물 전산화 작업추진
  12. 도로명주소사업 종합계획 수립추진
  13.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및 시설물 위탁관리, 유지·보수
  14.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및 위원회 운영
  15. 그 밖의 토지 및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지적재조사팀

  1. 지적선진화사업 추진 총괄 기획 및 분석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영 총괄
  3. 지적디지털전환 추진 및 지적측량 기술지원 총괄
  4.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 및 주민동의 수렴, 실시계획 수립
  5.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 (현지 검사측량)
  6. 소규모 지적불부합지 정비사업 추진
  7. 토지소유자 경계 협의 및 결정
  8.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 (현지 검사측량)
  9. 측량기준점 세계측지계 전환
  10.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운영 (KLIS 연계)
  11.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조정금 운영관리
  12. 대국민 홍보 등 기타 지적재조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인허가

  1. 토지형질 변경, 토지분할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 사후관리
  2. 토석채취 및 물건적치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 사후관리
  3. 공작물의 설치허가 준공․사후관리
  4. 개발행위 변경허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종합민원실 민원행정팀 (☎054-679-617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