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안내
제목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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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림수종: 조림계획연도 식재계획에 의거 산림용 묘목으로 생산된 나무
나. 신청기간: 연중
다. 신청자격: 봉화군 소재 산림소유자(봉화군에 산림이 있는 산주), 정당한 권원에 의해 산주를 대신할 수 있는 자
※ 공유자가 있을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득하여야 함
지상권 설정 시 지상권자의 동의를 득하여야 함
종중소유 산지일 경우 종중회의록을 제출하여야 함
라. 신청방법: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자세한 사항은 상담전화 679-6362(조림), 679-6363(숲가꾸기)로 문의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산림소득자원과 산림경영팀 (☎054-679-636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