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면소개
법전면 지역특성
봉화군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지형은 야산과 낮은 구릉지로 형성된 중산간지이며, 해발 350m~400m 지역에 취락을 이루고 토질은 주로 사질 양토로 형성되어 있다.
주민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지역은 동서로 길게 이루어져 있으며 36번국도 (영주~울진)와 영동선(영주~강릉)철도가 동서로 중심부를 통과하고 31, 35, 36번 국도가 교차되는 지역으로서 교통의 요충지이다. 예로부터 집성촌을 많이 이루었던 곳이며 정자, 고가옥 등 지정문화재가 많으며 특산물로는 고추, 복수박, 토마토, 사과, 감자, 딸기, 한약우 등이 있다.
연혁
- 조선시대
- 순흥부(順興府) 와단면(臥丹面)과 안동부 중춘양면(中春陽面)에 편입
- 1914년
- 부군(府郡) 폐합시 법전면으로 개칭되었음.
- 1973년 7월1일
- 행정구역 개편으로 소로리가 춘양면에 편입
- 현 재
- 법정리는 법전(法田), 풍정(楓井), 척곡(尺谷), 소지(小池), 소천(召川), 눌산(訥山), 어지(於旨) 7개리로 되어있음.
지명유래
위치
법전면 법전로 100
행정구역
※ 2024년 6월 말총면적(㎢) | 리 | 반 | 자연부락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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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리 | 행정리 | ||||
70.21 | 7 | 13 | 59 | 46 |
인구/세대수
읍면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바로가기(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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