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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0년 6월 2일 제5회전국동시지방선거 부재자신고 안내
작성자법전면 @ 2010.04.26 18:57:29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재자신고에 관한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부재자신고 대상자께서는 소중한 한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부재자신고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재자신고기간 : 2010. 5. 14. ~ 5. 18.까지(5일간)
    나. 부재자신고방법 :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제출 또는우편(등기우편, 무료)송부
        다. 부재자신고대상자 :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공직선거법 제38조제1항)
     다.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됨.

붙임 : 1. 부재자신고 안내문 1부, 2. 부재자 신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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