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0년 번호인식용 방범CCTV설치 행정예고 공고
봉화군에서 방범용 CCTV설치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행정절차법 제 46조 규정에 의거 국민의 행정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에 의견이 있을 시
봉화군 새마을경제과(교통행정담당)로 2010.06.13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CCTV설치 세부내역(위치도)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