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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0년 번호인식용 방범CCTV설치 행정예고 공고
작성자법전면 @ 2010.06.01 11:53:14

 봉화군에서 방범용 CCTV설치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행정절차법 제 46조 규정에 의거 국민의 행정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에 의견이 있을 시

 봉화군 새마을경제과(교통행정담당)로 2010.06.13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CCTV설치 세부내역(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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