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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거주불명 등록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작성자법전면 @ 2010.09.20 15:47:21

'09. 4. 1 주민등록법개정(시행'09.10.02)으로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제도가 폐지되고

거주불명등록제도가 도입된 바

주민등록법 부칙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법 시행이전 무단전출 말소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등록 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한 공

고를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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