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1년도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시행
귀농 농가가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2011년도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니,
사업희망자는 법전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량 : 10가구 (봉화군내)
나. 사 업 비 : 30,000천원 (가구당 최대 3,000천원 보조)
다. 신청자격 :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군에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우리군에 가족(세대 전체)이
2010.01.01이후 전입한 자 중 60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라. 지원대상 : 구입 또는 임차(5년 이상 임대차계약 체결)한 농촌 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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