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1년도 귀농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2011년도 귀농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을 시행하니,
사업희망자들은 붙임 내용을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 2006.01.01 이후에 귀농한 자, 귀농교육 3주(100시간)이상 수료자
나. 지원규모 : 최대 2억원 이내 융자, 연리 3%,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다. 지원내용 : 농지구입, 축사신축 등 영농설비기반구축에 사용해야 함
붙 임 : 2011년도 귀농귀촌 농업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주요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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