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1년도 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
산림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산불조심기간 : 2011.02.10 ~ 05.15
붙 임 : 2011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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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산불조심기간 : 2011.02.10 ~ 05.15
붙 임 : 2011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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