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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1년도 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
작성자법전면 @ 2011.01.27 10:23:15

 산림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산불조심기간 : 2011.02.10 ~ 05.15

붙   임 : 2011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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