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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소재불명자 공고문(법전-소천)
작성자법전면 @ 2011.02.16 10:26:5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공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법전-소천 국도건설공사

2. 공고사유 :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으로 인함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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