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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도지정문화재 지정 예고 공고
작성자법전면 @ 2011.04.19 09:57:33

법전면에 소재하는 문화유산을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붙임 에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경상북도청 문화재과로 연락 바랍니다.

 

1. 문화재 지정 예고 내용

      종         별 : 문화재 자료

       문화재명 : 봉화 척곡고회 소장 전적 5점

       소 유 자   : 척곡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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