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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작성자법전면 @ 2011.06.17 15:45:59

2011년 3월부터 추진중인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이 작성되어 사전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관심 있으신 주민여러분께서는 면사무소에 비치된 "경상북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수렴기간 : 2011. 06. 14 ~ 2011. 6. 27(15일간)

2.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대상지역

    - 봉화법전강씨종택 및 봉화해은구택

    - 이오당

    - 경체정

    - 법계서실

    - 봉화기헌고택 및 봉화송월재종택

3.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안) 열람 장소 : 법전면사무소 총무담당(홍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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