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2011년 3월부터 추진중인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이 작성되어 사전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관심 있으신 주민여러분께서는 면사무소에 비치된 "경상북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수렴기간 : 2011. 06. 14 ~ 2011. 6. 27(15일간)
2.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대상지역
- 봉화법전강씨종택 및 봉화해은구택
- 이오당
- 경체정
- 법계서실
- 봉화기헌고택 및 봉화송월재종택
3.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안) 열람 장소 : 법전면사무소 총무담당(홍종국)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