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어촌버스 요금변경 안내
(합) 영주여객으로 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변경 신고가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리하였음을 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 행 일 : 2011.07.01(금) 00:00부터
나. 기타사항 : '붙임' 참조
붙 임 : 홍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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