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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농어촌버스 요금변경 안내
작성자법전면 @ 2011.06.25 18:53:23

(합) 영주여객으로 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변경 신고가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리하였음을 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  행  일 : 2011.07.01(금) 00:00부터

  나. 기타사항 : '붙임' 참조

붙   임 : 홍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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