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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 안내
작성자법전면 @ 2011.07.12 10:07:3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2976호(2011.06.24) 개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이 주요 골지인 영이 개정되어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   임 :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개정 안내문 1부.

                2. 자동차관련 과태료 범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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