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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봉화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법전면 @ 2011.07.21 13:15:23

봉화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사항이 있으신 분은 2011년 8월 9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11. 7.  21. ~ 8. 9(20일간)

  2. 입법예고안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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