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봉화군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
물가안정 모범업소의 신뢰성 확보 및 모범업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물가인상억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실제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 선정을 위한
지정 기준, 절차, 요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지정계획 : 1개소(법전면)
나. 신청기간 : 2011.09.08 ~ 09.16(9일간)
다. 신청자격 : 봉화군에서 6개월이상 영업중인 개인서비스업소 중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소
붙 임 :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