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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전면 @ 2011.09.19 13:06:13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시행하는 도로사업「법전-소천<법전측,소천우회>국도건설공사<4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붙임과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법전-소천<법전측,소천우회>국도건설공사<4차>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부산광역시 진구 전진길46(초량2동296)

3.수용 및 사용할 물건 등 :  붙임과 같음

4. 열람 및 공고기간 : 2011. 9.16~2011.9.30(15일간)

5. 열람장소 및 의견서제출 :  봉화군청 건설방재과 건설행정담당 : (☎054-679-6474),

                                                                         법전면사무소 산업경제 : (☎054-679-5342) 

6.공고내용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공고사항에 의견이 있을 시에는 열감기간  내 의견서를 봉화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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