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귀농인 유치확대로 농촌인구 유지 및 농촌에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8.12.12 제정된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11년 제2차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급계획을 통보하오니,
신청자격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11.10.05(수)
나. 신청대상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자
- 봉화군 이외의 지역에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자
(조례 제2조)
- 2008.12.22일 이후 주민등록 전입가구(조례 부칙 제1항)
- 귀농신고 당시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조례 제12조)
- 귀농 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조례 제16조)
- 퇴직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자(조례 제16조)
다. 지 급 액 : 가구당 480만원
붙 임 : 2011년 제2차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급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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