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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1년도 제2차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급계획 안내
작성자법전면 @ 2011.09.26 11:14:20

 귀농인 유치확대로 농촌인구 유지 및 농촌에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8.12.12 제정된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11년 제2차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급계획을 통보하오니,

 신청자격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11.10.05(수)

     나. 신청대상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자

        - 봉화군 이외의 지역에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자

           (조례 제2조)

        - 2008.12.22일 이후 주민등록 전입가구(조례 부칙 제1항)

        - 귀농신고 당시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조례 제12조)

        - 귀농 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조례 제16조)

        - 퇴직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자(조례 제16조)

     다. 지 급 액 : 가구당 480만원

붙   임 : 2011년 제2차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급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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