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봉화 유곡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수용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한 「토지수용재결 신청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재결 신청서 및 관계서류의사본」을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공고기간 중 의견을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농공단지 조성 / 봉화 유곡농공단지 조성사업
2. 시 행 자 : 봉화군수
3. 사업위치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 산13-4번지 일원
4. 사업면적 : 면적252,802㎡(지구내243,518㎡, 지구외 9,284㎡)
5. 공고기간 : 2011. 9.29 ~ 2011.10.13(15일간)
6. 열람내용 : 수용재결 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
7. 관계서류 열람 및 의견제출장소(토지목록 : 별첨) : 봉화군청 새마을경제과
8.주소나 거소불명, 미등기 토지 및 물건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서 갈음 합니다.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청 새마을경제과(054-679-6282)로 문의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