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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50cc미만 이륜자동차 등록 의무화 안내
작성자법전면 @ 2011.12.26 16:57:06

 국토해양부에서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교통사고 증가, 범죄이용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됨으로 인하여

 2011.05.24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이륜자동차 신고대상 및 기간을 의무화 한 바,

 50cc미만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은 기간 내 등록하여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대상 :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

          - 신고제외대상 : 붙임1 참조

     나. 신고기간 : 2012.01.01 ~ 06.30

     다. 구비서류 : 계약서, 제작증, 소유사실 확인서, 보험가입증서, 수수료(13,000원) 등

   * 2012.06.30 이후 미신고 사용하여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대상

붙   임 : 1. 50cc미만 이륜자동차 등록 안내 1부.

               2. 소유사실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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