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전면사무소 산업계 이재희 입니다.
제 목 : 2013년도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신청자 조사
1.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비중을 고려하여 지역별 업종별 우선순위에 의한 예산지원대상 선정.
2. 2012년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공공관리 시범사업에 따라 개량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시설
3. 하수도법 제7조 및 32조 동법 시행령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청정지역,
등에 위치한 음식점,숙박업소,공동주택,농어촌민박시설.
4. 50톤/일이상 오수처리시설은 한국환경공단의 기술검토를 받아 사업내용(처리용량,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
에 대한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5. 2013년도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신청 대상자를 조사하고자 함.
※ 사업비 지원비율 : 국고 50%, 지방비 25%, 자부담25%
☞ 신청기간 : 2012.03.12 ~03.15기간
☞ 신청방법 : 각 이동 이장 및 법전면사무소 산업경제(문의사항 연락처 : 679-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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