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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7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신청
작성자최은지 @ 2017.01.11 16:36:28

1. 신청대상 :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3,700미만이며, 고등학교 재학하는 본인 및 자녀, 손자녀, 조카, 동생이 있는 농업인

 ※ 지원제외 : 국가기관, 지자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수혜받는 농업인, 단 학업성적이 우수학거나 특기생으로 선정되어 학교로부터 학비면제, 감면받거나 장학금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신청가능(증빙서류 첨부)

2. 신청기간 : 1,2분기(2.20일까지), 3분기(6.10일까지), 4분기(9.10일까지)

3. 신청장소 : 법전면사무소 산업담당

4. 지원금액 : 당해 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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