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7년 결혼이민자 소득증진 지원사업 신청
1. 신청기간 : 2017. 1. 11 ~ 2. 1
2. 신청장소 : 법전면사무소 산업담당
3. 지원대상 : 관내 거주민 중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현재 영농에 종사중인 농업인
4. 사업비 : 10,000,000원(보조 80%, 자부담 20%)
5. 지원내용 : 하우스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구입, 재배사 및 저장시설, 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축사시신축 등
6.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지원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영농교육 이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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