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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7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작성자최은지 @ 2017.01.11 16:50:40

1.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기간 중 신청 가능

2. 신청장소 : 법전면사무소 산업담당

3. 지원대상 : 농업 외 연간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농업인 중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이 있는 농가

4.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해 농작업을 대행하는 도우미 고용비 지원

5. 지원조건 : 도우미 1일 기준단가 40,000원의 80%(32,000원) 지원

6. 지원일수 : 최대 90일 지원

붙임 : 사업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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