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7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1.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기간 중 신청 가능
2. 신청장소 : 법전면사무소 산업담당
3. 지원대상 : 농업 외 연간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농업인 중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이 있는 농가
4.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해 농작업을 대행하는 도우미 고용비 지원
5. 지원조건 : 도우미 1일 기준단가 40,000원의 80%(32,000원) 지원
6. 지원일수 : 최대 90일 지원
붙임 : 사업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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