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2017년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작성자최은지 @ 2017.01.16 15:28:55

▣ 신청기간 : 2017.1.31까지

지원대상

-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2012.1.1.이후 전입한 농가

- 60세미만: 1958.1.1.이후 출생자

- 기준일 : 2017. 1. 1.

지원한도 : 농가당 5천만원 이내(최소 1천만원이상)

지원조건 : 연리 1.0%(시설자금: 3년거치 7, 운영자금: 2년거치 3)

지원사업 : 경종분야(원예, 과수, 수도작 등)

농축산물의 생산, 유통 및 가공 등에 필요한 자재 구입

<지원제외 : 농지 및 건물(주택)구입비, 축사신축, 인건비, 입식자금>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 : 법전면사무소 산업담당 ☎679-5342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