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7년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17.1.31까지
▣지원대상
-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2012.1.1.이후 전입한 농가
- 60세미만: 1958.1.1.이후 출생자
- 기준일 : 2017. 1. 1.
▣지원한도 : 농가당 5천만원 이내(최소 1천만원이상)
▣지원조건 : 연리 1.0%(시설자금: 3년거치 7년, 운영자금: 2년거치 3년)
▣지원사업 : 경종분야(원예, 과수, 수도작 등)
농축산물의 생산, 유통 및 가공 등에 필요한 자재 구입
<지원제외 : 농지 및 건물(주택)구입비, 축사신축, 인건비, 입식자금>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 : 법전면사무소 산업담당 ☎679-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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