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7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17.1.31까지
▣ 신청대상
기준일(2017.1.1.)현재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군에 가족( 부부이상 )이함께 전입한지 3년 이내 (2014. 1.1이후 전입)인자중60세 미만(1958. 1.1이후출생) 자로서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지원금액 : 가구당 500만원 (보조400만원/자부담100만원)
▣ 대상사업
- 경종농업(수도작, 원예, 특작 등)
- 농기계구입, 하우스설치, 과원조성, 묘목구입,
- 축산분야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 : 법전면사무소 산업담당 ☎679-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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