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7년도 시설하우스 비닐교체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17.1.31까지
▣신청대상자 : 토마토, 수박, 고추 등 시설원예작물농가
▣지원기준
- 교체비닐 : 일반필름 3,000원/3.3㎡(보조50%,자부담50%)
- 설 치 비 : 지원제외(자가시공 또는 자부담으로시행)
▣지원제외대상자 :
- 1년이상 휴경 중인 시설하우스
- 3년이내 내재형 비닐하우스 등보조사업으로 지원받은 시설
- 165㎡(50평)이하 면적의소규모하우스
- 작물재배이외 타목적의 비닐하우스(육묘, 창고, 축사등)
- 2016년도 포기자는 후순위
- 지방세및세외수입체납자제외
※ 자세한 문의사항은 법전면사무소 산업담당 ☎ 679-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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