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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7년도 시설하우스 비닐교체 지원사업
작성자최은지 @ 2017.01.16 16:20:27

▣ 신청기간 : 2017.1.31까지

신청대상자 : 토마토, 수박, 고추 등 시설원예작물농가

지원기준

- 교체비닐 : 일반필름 3,000/3.3(보조50%,자부담50%)

- 설 치 비 : 지원제외(자가시공 또는 자부담으로시행)

지원제외대상자 :

- 1년이상 휴경 중인 시설하우스

- 3년이내 내재형 비닐하우스 등보조사업으로 지원받은 시설

- 165(50)이하 면적의소규모하우스

- 작물재배이외 타목적의 비닐하우스(육묘, 창고, 축사등)

- 2016년도 포기자는 후순위

- 지방세및세외수입체납자제외

 

※ 자세한 문의사항은 법전면사무소 산업담당 ☎ 679-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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