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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벼 육묘용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
작성자최은지 @ 2017.01.17 13:52:59

1. 벼 육묘상처리제 지원

  가. 산청기간 : 2017. 1. 17 ~ 2017. 2. 13

  나. 신청장소 : 법전면사무소 산업담당

  다. 신청대상 : 관내 거주하는 벼 재배농가

  라. 지원내용 : 벼물바구미, 잎도열병, 목도열병 등 방제약제 지원

  마. 지원단가 : 15,000원/0.1ha(보조 50%, 자부담 50%)

2.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

  가. 신청기간 : 2017. 1. 17 ~ 2017. 2. 13

  나. 신청장소 : 법전면사무소 산업담당

  다. 신청대상 : 관내 거주하는 벼 재배농가

  라. 지원내용 : 벼 재배를 위한 육묘형 상토지원(벼 육묘공장 상토지원 불가)

  마. 지원단가 : 18,000원/0.1ha(보조 80%, 자부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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