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7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청
1. 신청기간 : 2017. 4. 7일까지
2. 신청장소 : 법전면사무소 산업담당
3. 신청대상 : 16년도 벼 재배필지 중(변동직불금 수령필지) 17년도 벼를 제외한 밭작물을 재배하는 논
4. 지원단가 : 3,000천원/ha
5. 지원가능한 타작물 : 조사료, 잡곡류, 서류(고구마,감자), 두류 등 밭작물(과수 및 인삼, 임산물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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