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가. 신청대상 : 농촌(읍면)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나. 지원내용 : 농업인 납부 건강보험료 최대 50% 지원
다. 제외대상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농업인
라. 신청방법 :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전면사무소에 농업인 확인을 거친 후 관할 공단에 제출
2.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가. 신청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
나. 지원내용 : 본인 부담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 40,950원/월 지원(기준소득액월액 910,000원)
다. 신청방법 :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공단에 제출(단, 농업경영체 등록자, 농지원부, 축산업허가 및 등록 농가는 신청서 제출 생략가능)
라. 제외대상
-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보다 농업 외 소득이 많은 자
-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액을 제외한 연간 소득액이 전년도 평균 소득월액의 12배에 대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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