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7년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지원사업 신청
1. 사업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농가(한우, 양돈, 양계, 육계, 오리 사육농가)
2. 지원내용 : 농장단계 HACCP 및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비 지원
3. 지원단가
- HACCP신규인증 4,000,000원/개소(보조 70%, 자부담 30%)
- HACCP재인증 450,000원/개소(보조70%, 자부담 30%)
- 무항생제축산물인증 700,000원/개소(보조 70%, 자부담 30%)
4. 신청기간 : 2017. 2. 3일까지
5. 신청장소 : 법전면사무소 산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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