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축산농가 CCTV설치지원사업 신청
작성자최은지 @ 2017.01.24 15:31:13

1. 사업대상 : 관내 한우 사육농가

2. 지원내용 : 한우 축사내 CCTV설치 비용지원

3. 지원단가 : 1,500,000원/대(보조 50%, 자부담 50%)

4. 신청기간 : 2017. 2. 9일까지

5. 신청장소 : 법전면사무소 산업담당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