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축산농가 CCTV설치지원사업 신청
1. 사업대상 : 관내 한우 사육농가
2. 지원내용 : 한우 축사내 CCTV설치 비용지원
3. 지원단가 : 1,500,000원/대(보조 50%, 자부담 50%)
4. 신청기간 : 2017. 2. 9일까지
5. 신청장소 : 법전면사무소 산업담당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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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대상 : 관내 한우 사육농가
2. 지원내용 : 한우 축사내 CCTV설치 비용지원
3. 지원단가 : 1,500,000원/대(보조 50%, 자부담 50%)
4. 신청기간 : 2017. 2. 9일까지
5. 신청장소 : 법전면사무소 산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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