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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7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신청
작성자최은지 @ 2017.01.26 11:10:58

1. 신청대상 : 관내 축산업등록농가

2. 지원조건(융자)

  - 준전업농~전업농 : 금리 2%, 5년거치 10년상환

  - 기업농이상 : 금리 1%, 5년거치 10년상환

3. 지원제외대상

   - 관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축산관련교육 미이수자

   - 토지 및 축사를 입차한 경우 등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사신축 및 개보수, 축사내 장비구입 등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5. 신청기간 : 2017. 2. 3(금)

6. 신청장소 : 법전면사무소 산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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