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7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신청
1. 신청대상 : 관내 축산업등록농가
2. 지원조건(융자)
- 준전업농~전업농 : 금리 2%, 5년거치 10년상환
- 기업농이상 : 금리 1%, 5년거치 10년상환
3. 지원제외대상
- 관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축산관련교육 미이수자
- 토지 및 축사를 입차한 경우 등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사신축 및 개보수, 축사내 장비구입 등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5. 신청기간 : 2017. 2. 3(금)
6. 신청장소 : 법전면사무소 산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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