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신청기간 : 2. 1 ~ 4. 28
2. 신청장소 : 법전면사무소 산업담당
3.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4. 신청제외대상 : 2016년 농업외 종합소득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경작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 자 등
5. 제출서류 : 신청서(법전면사무소 비치), 농지임대차계약서 혹은 무단점유확인서(전년도 대비 추가 필지가 있을경우), 도장, 신분증
6. 협조사항
○ 신청기간 중 법전면사무소 산업담당을 통해 신청은 가능하나, 되도록이면 농관원과 면사무소 집중접수기간에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부득이한경우는 기간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집중 접수기간(신청장소는 법전면사무소 2층 회의실)
- 3월27일 : 법전리, 풍정리
- 3월28일 : 척곡리, 눌산리
- 3월29일 : 어지리, 소지리, 소천리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