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화목보일러 사용시 주의사항 알림
최근 관내 주택화재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면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화목보일러 설치 가정은 특별히 화재 안전사고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2012년부터 제정되어 의무화되었으니, 화목보일러 사용농가는 특히 소화기 및 단독경보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예방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 화목보일러 사용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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